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3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012,802원 및 위 돈 중 805,439,059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에게 2014. 5. 21. 1억 원, 2015. 10. 30. 3억 원, 2015. 11. 2. 2억 원, 2016. 1. 12. 5억 원 합계 11억 원을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2. 18. 2억 원, 2015. 12. 21. 1억 원, 2016. 2. 12. 500만 원, 2016. 3. 11. 500만 원을 각 상환하여 이를 원리금에 충당한 결과(갑 제1호증) 현재 원리금 합계금은 877,012,802원( = 원금 805,439,05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1,573,743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금 877,012,802원 및 그 중 원금805,439,0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피고들에 대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6. 8. 25.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