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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2251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C(2016. 1. 13. 청구인낙)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750,000원 및 그 중 230,000...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0. 3. 3. 공동피고 C에게 2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2015. 6. 9.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E와 아들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2. 9.까지의 이자 전액과 2012. 10.부터 2013. 12.까지 15개월간의 이자 중 1600만 원, 2014. 1.부터 같은 해 12.까지 12개월간의 이자 중 1,300만 원, 2015. 1.부터 같은 해 6.까지 6개월간의 이자 중 125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2015. 6.까지의 원리금 잔액은 원금 2억 3,000만 원과 미지급이자 6,875만 원[= (300만 원 × 33개월) - (1600만 원 - 1300만 원 - 125만 원)]을 더한 합계 2억 9,875만 원이다.

2)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2억 9,875만 원 및 그 중 원금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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