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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438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191,146원 및 그 중 45,923,55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0,000,000원, 대출기관 신한은행, 보증기한 2016. 6. 1.,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6. 2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5,500,000원, 대출기관 농협은행, 보증기한 2016. 6. 23.,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1. 26.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기해 원금 20,000,000원 및 이자 31,693원 합계 20,031,693원,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기해 원금 25,500,000원, 이자 391,863원 합계 25,891,86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에 관한 잔존 법적절차비용은 238,300원이고, 위 제1,2보증계약에 의해 피고 A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위 제1보증계약에 관하여 23,010원, 위 제2보증계약에 관하여 6,28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45,923,556원과 잔존 법적절차비용 238,300원 및 추가보증료 29,290원의 합계액 46,191,146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45,923,556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인 2016. 8. 29.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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