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962,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20.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변제기 60개월 후, 이자 연 9.9%로 정하여 대출받고, 매월 530,661원 상당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 당시 상호간에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할부금의 지급을 게을리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잔존 원리금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0. 20.경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2016. 4. 1.까지 6개월분의 할부금 3,457,531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망인이 그때까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원리금 합계는 위 연체된 6개월분의 할부금 3,457,531원 이외에 원금 20,863,157원과 이자 158,013원, 지연배상금 3,474,912원에 이른다. 라.
한편, 원고는 할부대출 당시 망인 소유의 D 포터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11,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는데, 망인이 위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E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6. 12. 12. 배당기일에서 10,028,659원을 배당받았다.
마. 망인은 2015. 10. 29. 사망하여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그의 부모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배당금 10,028,659원은 위 6개월분의 할부금 3,457,531원과 이자 158,013원, 지연배상금 3,474,912원에 먼저 충당된 후 남은 2,938,203원(= 10,028,659원 - 3,457,531원 - 158,013원 - 3,474,912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위 배당일일 2016. 12. 12. 기준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