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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3976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836,77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출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4.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약정이율 연 5.951%, 지연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피고 C은 위 대출계약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 위 대출에 따라 부담하는 원리금 채무를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위 대출에 관한 대출금 및 약정이자의 변제가 지체됨으로써 피고들은 위 대출의 원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28. 원고에게 위 대출에 따른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2017. 1. 4.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잔존액 이 사건 채권은 2019. 10. 1.자 기준으로 원금 2억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0,836,775원, 합계 270,836,775원이 잔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9. 10. 1.자 기준 원리금 합계액인 270,836,755원 및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 15.까지는 약정된 지연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C은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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