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4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500,000원 및 그 중 206,5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5. 1....
이유
갑 1호증의 1~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 25. 월니스개발 주식회사에게 변제기 2009. 8. 1.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들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합계 9,350만 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리금 3억 5,650만 원(원금 2억 650만 원 이자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원금 2억 65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9.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