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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나42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3. 11. 25. 2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시티호텔 쪽에서 스카이리더스호텔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제주시 F에 있는 G의원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및 도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3. 12. 5.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인 스카이리더스호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중앙선침범금지의무 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폭과 원고 차량 및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갓길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제원을 비교해 볼 때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중앙선침범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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