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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203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8. 29. 14:00경 화성시 반송동 개나리공원 입구 부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도로 좌측으로 일시 이동하였다가 계속하여 도로 중심부로 진입하던 중, 뒤따라 오다가 원고 차량을 지나쳐 진행하려는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6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인 294,400원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파고들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도로의 중앙선은 많이 지워져 희미한 상태였던 점, ②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중심부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앞에서 주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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