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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나407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4. 8. 17:00경 인천시 부평구 E아파트 F동 앞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와 지상을 잇는 비탈길을 따라 출차하던 중 지상에서 비탈길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정차하며 경음기를 울렸으나 피고 차량은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출차차량을 표시하는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피보험자부담금을 공제한 1,25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 진출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을 보고 출차 중인 차량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중앙선을 넘어서 비탈길에 진입한 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보자마자 정지하고 경적을 울려 주의를 촉구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피고는 원고 차량도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이 차체의 절반 가까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하여 온 이상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차하려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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