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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2484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5. 9. 6. 15: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문동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 좌측의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던 피고 차량의 앞 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륜 오토바이인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거의 좌회전을 마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일방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이에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작동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원고 차량과 부딪히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무분별한 운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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