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6. 18:20경 부산 북구 만덕3로에 있는 부산 북구보훈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부산이노비즈센터 방면에서 남산정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다.
그런데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위와 같이 일시 정차 후 출발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4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 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골목길 소로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1차로 도로로 완전히 진입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하려다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