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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나4184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20. 17:13 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 리에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사 진입로 부근 신호 등 없는 ‘ ’ 형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후행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9. 5.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손해액 942,170원에서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742,170원(= 942,170원 - 200,000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려 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앞 지르기가 금지되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 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은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를 것을 예상하거나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서 행하던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갑자기 황색 실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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