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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03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대전시 서구 D 소재 E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시설을 설치,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가스안전공사(충남도시가스)로부터 인허가 및 안전검사(완성검사필증)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계약의 대금 2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계약에 따른 시공 등을 맡겼다.

피고 B으로부터 그 직원으로 소개된 피고 C은 현장소장으로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E점 점주에게 직접 공사비를 청구하여 점주로부터 인테리어시설공사를 도급받은 F 업체로 하여금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면서도,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검사(완성검사필증)에 관한 대행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시가스로부터 인허가 및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받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무단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즉 원고는 E점으로부터 공대대금 잔액 1,55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충남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 무단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5,052,560원을 징수당하였으며, 2015. 4. 11.부터 6주간 사용한 LPG 가스사용 요금 79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G프렌차이즈업체와 F 인테리어업체와 사이에 거래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87,8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전화통화 녹음의 녹취비용으로 120,000원이 들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손해액의 합계인 95,312,5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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