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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4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11. 10.까지 연 5%, 2017. 11. 1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가 모집하는 ‘C’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피고에게 교육비와 노하우 전수비 500만 원과 인테리어 시설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 중 주방 방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를 위해 개업 초기 4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16. 피고와 ‘D’ E점에 관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교육비와 노하우 전수비 500만 원과 인테리어 시설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가맹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가맹점의 표시와 영업지역 ①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1. 점포명: E점

2. 점포규모: 113.6㎡

3. 점포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F 제3조 (영업표지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 운영에 필용한 아래의 영업표지를 부여한다.

영업의 표지: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5. 12. 16.부터 2017. 12. 15.까지로 하며, 갱신이나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한다.

제5조 (가맹금 등)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의 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금액 지급기한 내역 최초 가맹금 5,500,000원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최초 계약기간 내 가입 대가 개업지원 대가 교육비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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