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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6가단86810
용역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4. 6. 30. 피고 B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실외체육시설부지에 관한 설계 및 인허가, 매각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함)에 관하여 보수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500만 원은 이 사건 업무의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4. 6. 30.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 B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인허가 접수를 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B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9. 30.까지 위 부지에 관한 인허가 등 이 사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지급받은 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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