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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0774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중순경 대전 서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점주 I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시설을 설치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이하 ‘충남도시가스’라고 한다)로부터 인허가 및 안전검사를 받는 것(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공사계약금액은 3,550,000원, 공사기간은 2014. 2. 14.부터 2014. 2. 28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완공일이 2014. 2. 30.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4. 2. 28.의 오기로 보인다. .

까지로 정하였고, I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4. 2. 19.과 2014. 2. 26. 각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B은 다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는데, 2014. 2. 26. 도시가스공사 시설부담금으로 399,000원을 피고 C의 처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주식회사 화성(이하 ‘화성’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해 주었고, 화성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점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시설을 설치연결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공사비 2,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아야 이 사건 공사 중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허가 및 안전검사를 받는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인허가 등 업무’라고 한다)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C과 화성은 이 사건 인허가 등 업무를 하지 않았고, 2014. 3. 12. 이 사건 점포의 점주인 I에게 공사대금 2,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였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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