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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506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건물에 한샘 인테리어 수완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시설을 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계약에 앞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건축공사(전면커트월공사, 내부계단 및 난간신설, 방풍실 신설), 에어컨 신설, 내외부 전기배선, 간판 전기 내외부 배선, 전력승압, 분전함 신설, 소방관련 공사(수신반 관련), 철거공사, 용도변경, 대수선 등 인허가 관련 공사’가 제외 공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공사의 완성 및 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3억 6,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 감정인 A는 도급계약 당시의 도면과 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추가 시공된 부분의 존부 및 그 가액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원고가 추가 공사 부분에 포함하여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 측의 공정 지연에 따라 원고가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감정인 A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지하 1층 칸막이 벽 설치, 지하 1층 철제계단, 지상 1층 화장실, 지상 2층 생활용품집기, 지상 2층 창고부위 변경, 지상 2층 방염인테리어 필름, 선반설치공사를 하면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고, 피고 측에서 담당한 부분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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