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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3388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공장용지’를 ‘공장용지 2,96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 16행의 ‘감정인 N’을 ‘제1심 감정인 N’으로, 제12, 17행의 ‘감정인 O’을 ‘제1심 감정인 O’으로, 제17행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 ‘[별지 2]’를 ‘제1심판결문 [별지 2]’로 고쳐 쓴다.

2.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또는 피고의 임차인들은 2006. 2. 2.부터 2017. 3. 31.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차량 통행, 주차, 컨테이너 설치, 가시설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P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기간 동안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 가시설물 등을 스스로 설치하거나 피고의 임차인들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피고의 임차인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차량 통행로와 주차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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