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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20 2019고단322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9』 피고인은 2019. 8. 26. 16:39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완전수박’ 음료를 주문하면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5만원권 지폐 1장 및 5백원짜리 동전 1개를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7,000원을 교부 받은 후, 그 중 10,000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도 마치 거스름돈이 부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원 덜 받았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42』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2019. 7. 9. 서울남부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벌금을 대시 납부해 주면 이자 포함해서 1,200만 원을 출소 후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 하여금 2019. 8. 5. 피고인의 벌금 780만 원을 대납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9. 9. 29. 17:3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단팥빵 1개를 주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5만원권 지폐 1장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8,6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0,000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마치 거스름돈이 부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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