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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66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08: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92-2 외환은행 구월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의 처가 인출하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17: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제과점’에서 900원짜리 단팥빵 1개를 사고 그 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지불하고, 거스름돈 49,1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1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10,000원을 덜 받았다며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30. 19:4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제과점’ 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900원짜리 단팥빵 1개를 사고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H에게 지급하고 거스름돈 49,1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1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10,000원을 덜 받았다며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H가 CCTV를 확인하려 하자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 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C와 위 E제과점 업주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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