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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7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12. 13. 10:30경 경남 하동군 C빌라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진정하게 성립한 한국은행 5만원권(일련번호 DJ0532924H, DK0127661K) 지폐 2매의 앞, 뒷면을 사무용 A4용지에 컬러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 14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3. 1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4세)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 및 1만원권 지폐로의 교환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7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5만원권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2개, 거스름돈 47,600원, 1만원권 지폐 30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3. 13: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76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5만원권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식혜 캔 2개, 사이다

1개, 거스름돈 4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번)

1.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오만원권 위폐(일련번호: DJ0532924H) 3매(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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