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8. 08:30 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 ’에서, 담배 1 갑을 구매하면서 50,000 원권 지폐 1매를 교부하고 45,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10,000 원권 지폐 1매를 다른 곳에 숨긴 다음 거스름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8. 10:04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역에서, 역무원인 H에게 50,000 원권 지폐 1 매와 교통카드를 교부하면서 5,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여 H으로부터 거스름돈 45,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거스름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10,000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3. 25. 10:47 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J 역에서, 역무원인 K에게 50,000 원권 지폐 1매를 교부하면서 10,000 원권 지폐 4 매와 5,000 원권 지폐 2매로 교환하여 달라고 하여 동인으로부터 10,000 원권 지폐 4 매와 5,000 원권 지폐 2매를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이 덜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10,000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5. 09:37 경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M 다방 ’에서 피해 자인 업주 N에게 커피 1 잔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50,000 원권 지폐 1매를 교부한 다음 거스름돈으로 47,500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10,000원이 덜 지급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