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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3. 10:5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커피 대금으로 현금 50,000원권 지폐 1장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45,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거스름돈 중 10,000원권 1장을 몰래 지갑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15: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커피 대금으로 현금 50,000원권 지폐 1장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46,5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거스름돈 중 10,000원권 1장을 몰래 지갑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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