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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단1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14: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5만원권 1매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8,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38,000원 밖에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추가 거스름돈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30. 14: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5만원권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8,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38,000원 밖에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10,000원을 더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4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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