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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16. 확정되었다.

【2016고단927】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경 경주시 D에서 ‘E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남, 53세)과 같이 경주시 F 18,632㎡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위 토지의 일부인 3,960㎡를 G에게 2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원을 위 G으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6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영진종합건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영천시 I 외 3필지의 (주)J 양계장과 사무실 신축공사를 해주면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공사대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었고, 위 제1항의 C으로부터 2,1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미 양계장 부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설사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 9. 초순경까지 256,996,4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9.경 경주시 L 외 1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굴삭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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