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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5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경 김포시 D 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김포시 D 내 한옥지붕 1개동의 서까래 및 기와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 완료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이미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하였고, 대출브로커를 통한 대출 가능성도 희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0.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28,2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0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회장, G은 주식회사 F의 사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전무이다.

피고인들과 G은 김포시 H 외 5필지 I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J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K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I 건축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G은 2014. 1월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 있는 애경백화점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G은 2014. 2. 13.경 양주시 L빌딩 3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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