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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0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C과 사이에 경주시 D의 주택 신축공사(이하 ‘D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상가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해자 G에게, 미장공사를 피해자 H에게, 설비공사를 피해자 I에게 각각 하도급 주어 공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이미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비 채무만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D, F 공사 외에 경주시 J 부근 신축주택공사, 경주사 K 부근 신축주택공사 등 4개 공사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다른 현장의 공사비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11. 11.경까지 사이에 위 D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 7,200만 원 상당,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 2,145만 원 상당,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 17,28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비 채무가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없으며 속칭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검사는 최초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D 공사의 경우 당초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진입로 개설 공사까지 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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