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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4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무 E,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상가 건물 공사를 마무리 해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2. 5. 24.경 위 건물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홍성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태였고(실제 채권액 약 3억 5,000만 원), 피고인은 당시 가족 등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1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사채 5,0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변제하는 상태였으므로 완공되는 상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0.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총 공사대금 218,729,3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중 31,872,500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186,856,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1. 정산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공사대금 중 1억 5천만 원은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5천만 원은 2층 상가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실행되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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