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4)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창호와 외부마감공사를 하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원주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짓고 있는 목조건물 1동(25평형)에 대한 창호와 외부마감공사를 해달라, 잔금 2,270만 원은 준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공사대금 2,470만 원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 F 명의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주택과 19억 원 상당의 법인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은행대출금 및 사채, 공사대금 채무가 약 13억 8천만 원에 이르렀고 주 수입원인 버섯재배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새로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다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경 위 건물을 완공하도록 하여 잔금 2,2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87)
1. 피고인은 2014. 3. 25.경 원주시 E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주시 H, I 지상에 버섯재배사 및 전원주택 공사를 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