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9 2013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이천시 C 소재 배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그 곳의 배관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배관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0.부터 2010. 3. 20.까지 2,100만원 상당의 배관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0. 4. 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아무런 변제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