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토야2’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마토야2’ 게임은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100점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1단계에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고, 약 2.5초의 짧은 시간 내에 3개의 그림 중 미세하게 다른 그림 1개를 찾아서 해당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선택하고,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5,000점이 주어지고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의 게임으로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만으로 경품을 획득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고,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4.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위 ‘F’에서, ‘마토야2’ 게임기 56대를 설치해 놓고, B와 C를 부장으로 고용하여 경품 보충 및 종업원을 관리하게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종업원 G로 하여금 속칭 ‘문빵’을 서도록 하고, 설치한 CCTV를 통해서 무전기를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그곳을 찾은 H, I, J, K, L, M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야마토2’ 게임기에 돈을 넣고 속칭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게임기 또는 카운트에 맡겨놓은 경품과 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