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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적벽대전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적벽대전3’ 게임은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1단계에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고, 짧은 시간 내에 3개의 그림 중 미세하게 다른 그림 1개를 찾아서 해당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선택하고,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5,000점이 주어지고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의 게임으로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만으로 경품을 획득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CC-NA-120425-003)를 받은 게임물이고, 한편,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1.경부터 2012. 8. 24.까지 위 ‘D’에서, ‘적벽대전3’ 게임기 50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실행파일과 파일크기 및 구조가 상이한 ‘적벽대전3’ 게임물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특정구간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버튼의 그림이 선택되지 않고,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인식되지 아니하고 정답이 선택될 때까지 지연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어 경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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