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마토야3’ 게임기 32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마토야3’ 게임은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1단계에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고, 짧은 시간 내에 3개의 그림 중 미세하게 다른 그림 1개를 찾아서 해당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선택하고, 정답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할 때까지 대기하며,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의 게임으로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만으로 경품을 획득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CC-NA-11209)를 받은 게임물이고, 한편,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위 ‘D’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한 구간에서 오답이나 정답 버튼을 눌러도 선택되지 않고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마토야3 게임기 3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똑딱이’라는 게임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특정구간에서는 책갈피 모양의 은이 수회에 걸쳐 배출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