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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5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593]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대구 북구 C 2층에서 D 오락실에 '마패 암행어사' 게임기 20대, ‘E-Davinci’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마패 암행어사’ 게임물은 게임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에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으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5단계를 모두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설정된 것으로, 문제의 정답 위치가 연속하여 같은 위치에 2번 등장 시 다음 정답은 반드시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이용자는 매번 문제를 판단하여 정답을 맞추어야 게임이 진행되므로, 단순 조작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고, 같은 등급으로 분류받은 원래의 ‘E-Davinci’ 게임물 역시 미션별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를 선택한 후 문제로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위 1개의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선택하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위 ‘마패 암행어사‘ 게임물 같은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다.

그러나 위 장소에 설치된 ‘마패 암행어사’ 게임물 및 ’E-Davinci’ 게임물은 각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조작 없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정답이 연속 선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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