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바다2’ 게임은 화면 좌측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그림을 선택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화면 우측의 그림 3개 중 같은 그림을 찾아서 정답을 선택하여 7단계에 걸쳐 같은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6. 9.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등록을 한 후 위 장소를 제공한 다음 단속이 되면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일명 ‘E’는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ㆍ비당첨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이바다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게임기 버튼 위에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F은 위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03. 22.경부터 2012. 3. 23. 23: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노래방 2층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게임장 손님들이 인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