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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105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I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제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C와 함께 게임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바다야’ 게임물과 ‘뉴바다야’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만으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배경화면이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 안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1개를 찾아 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함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어 같은 방법으로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5,000점을 획득하면서 경품인 은책갈피가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2011. 11. 8.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바다야’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4개의 버튼을 동시에 여러 번 누르면 게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그림 중 1개의 정답이 임의적으로 선택이 되어 게임이 계속 진행되거나, 1개의 정답을 선택하더라도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종료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속칭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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