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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0』

1. 피고인은 2015. 1. 15.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전날 술집에 방문하여 다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같이 죽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650』

2. 피고인은 2015. 1. 15.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15:3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아는 동생을 통해 현관문 쪽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옷을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을 밀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 이렇게 만들어 좋냐 내가 너 때리고 다시 경찰서 갈까 칼을 가져와서 내 배를 딸까 ”라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전신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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