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C(24세)은 임차인이며, 피해자 D(19세)은 위 C과 지인인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 23:05경 피해자 C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원시 E 피시방 2호점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부분을 6회 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시방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옷을 빨리 안 벗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 23:50경 남원시 F에서, C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