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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1979
특수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8. 7. 경까지 피해자 B( 여, 20세) 과 서로 교제하여 온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 02:0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인근에 있는 주소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 그러면 나는 혼자 집에 가겠다.

”라고 얘기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구매하여 가지고 와 칼날이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이에 피고인의 친구가 위 커터 칼을 빼앗자 재차 커터 칼을 구매하여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위협하던 중 위 커터 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8. 4. 26. 15: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E 스포 티지 승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며칠 전 다른 남자들과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있으라고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 시경 자신의 주거지 인 부천시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 옷을 벗고 네 가슴을 만져 라. ”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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