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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7. 10. 육군 수도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3.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3. 9.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성북구 D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의 , 1 층에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 여, 22세), ◆◆◆( 여, 21세) 가 거주하는 주거지 출입문 사이로 불빛이 비치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 내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케 한 후, 스타킹으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의 입에 넣고,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 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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