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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5. 피해자 B(여, 44세)과 혼인한 피해자의 남편으로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폭행, 외도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갈등을 겪어왔다.

1. 2013. 9 1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피고인은 2013. 9. 16. 08:2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쪽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뒤로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옷을 자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그냥 갈까 옷을 벗겨서 끌고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3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에 주차된 D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이하 불상지로 데리고 가 “집에 가자”고 요구하며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도망치면 끝으로 팔목을 묶어 버리겠다. 옷을 벗겨놓겠다”라고 위협하여 같은 날 17:30경까지 강원도 일대를 끌고 다니며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3.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0. 09:00경 서울 강서구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조수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십자드라이버를 보조석에 꽂은 다음 피해자에게"집에 가자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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