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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6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봄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아우 디 승용차 내부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경 광주 광산구 F, 304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주거지 내 장식장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칼( 전체 길이 약 90cm, 칼날 길이 약 60cm) 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경 광주 서구 G 건물 307호 사무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의 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4. 00:2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팔, 어깨 등 온몸을 약 2 시간에 걸쳐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 안방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보고), CCTV 화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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