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177에 있는 롯데 마트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쉐라 톤 호텔 쪽에서 오라 카이 호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27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 차가 1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