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14:19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주공아파트 9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동부 간선도로 중랑 교 약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4:1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동부 간선도로 중랑 교 약 200m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 ㆍ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인 피니 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어깨 병변 증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어깨 병변 증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의 F(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