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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5. 경 피고인의 채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이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1. 01:53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아소 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현 길 8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1. 01: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강변동서 마을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화랑 교 쪽에서 롯데 쇼핑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과 그 옆 3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F 그 랜 져 HG 택시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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