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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5:00 경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건설회관 쪽에서 한일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인 티 피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5: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자음 주측정 수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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