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7 2018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K5 승용차를, 피고인 A은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2017. 3~4. 초순 불상 시경 경남 양산에 있는 법기 터널 안 도로를 정관 신도시 방향에서 양산 쪽으로 가 던 중, E이 운전하는 F 인 피니 티 승용차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정 속도 시속 80km 인 위 도로를 위 터널 진입 전 시속 60km 속도로 나란히 진행하다가 터널 입구를 통과하면서 약 1.3km 구간까지 시속 180km 로 속도를 올리면서 일명 롤링 게임( 달리기 시합) 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 운전을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법기 터널 내 폭주 레이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