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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30. 0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17 소재 강남대로 앞 교차로를 GT 타워 방면에서 서초 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인 피니 티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24세) 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 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23 현대 성우 오 르시 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대로 61길 17 강 남대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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