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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7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10호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고 있다.

누구 근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날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6. 3. 29. 경까지 네이버 쇼핑 등 오픈 마켓에 "D (200g 1EA)/ 식이 섬유풍 부/ 숙변 제거/ 당뇨 예방에 좋은 함 초환!” 이라는 문구를 이용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터넷 채 증자료

1.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광고의 정도( 상품명 옆에 ‘ 당뇨 예방에 좋은 함 초환!’ 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상품상 세 내역 등에는 위와 같은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동일한 제품을 2개, 3개 묶어서 할인해서 파는 상품이나 함 초를 이용한 유사한 상품들( 함 초 환 플러스, 함 초분말, 함 초 분말 후 레 쉬 등 )에는 위와 같은 표시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이 사건 상품의 판매 정도를 비롯해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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