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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6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비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 한 일반 가공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 인은 속 초소재에서 ‘C’ 라는 카페에서 양파 즙 등 각종 채소, 약초의 즙을 가공하여 판매하던 중, 2017. 6.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 북 내 'C' 라는 페이지에 접속하여, 'D 진액, 빨간 양파, 당귀, 솔잎, 황 정, 감국, 구기자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 좋은 최적의 12가지 재료들을 과학적인 배합으로 탄생시킨 수제 전통한 방 음료', ' 구기자 진액 - 성인 병 예방과 항 지방간기능' ' 둥굴레 진액 - 혈압과 당뇨'' 감국 진액- 맑은 머리, 맑은 눈'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식품의 원재료가 갖는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 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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